2020.06.30 발의 ·
국회의원이 정부나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더 원활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별 의원의 자료 요구권 강화
기존에는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등에 서류나 영상 등을 요구하려면 본회의나 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원 개인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은 정부, 행정기관 등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이 문서로써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따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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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서류 제출 요구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원이 처음으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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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류등
보고나 서류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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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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