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국회의원이 정부에 필요한 자료를 더 빠르고 원활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원 개인의 자료 요구권 명문화
현재는 본회의나 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만 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개별 의원이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아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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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2(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어 결산의 심의기한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었어요.
변경 후
의원이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등을 위해 정부 등에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제출 기한(10일), 성실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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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요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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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세우는 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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