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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는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별 의원실에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정부 부처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개별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 부처에서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의원은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을 받지 못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본회의,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행정기관 등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제128조의2(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