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 근거 마련
현재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정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직접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위원회의 심사)
변경 전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변경 후
위원회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때 정부는 소관부처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의견이 취합·조정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법률안 발의, 정책 연구, 지역구 활동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