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의원이 정부나 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 명문화
현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등을 위해 정부와 행정기관에 직접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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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이 정부나 행정기관에 서류, 전자문서, 저장 매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또한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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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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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된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컴퓨터 저장 매체(디스크 등), 전산망에 입력된 데이터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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