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더 원활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원 개별 자료 요구권 명문화
현재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때 관례적으로 개별 요청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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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변경 전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 제출, 증인 출석 등을 요구할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의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때는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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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서류 제출이나 증인 출석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의원이 처음으로 요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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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명
어떤 사실이나 이유를 밝히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기관의 장이 자료를 내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문서로 설명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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