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국회의원 개인의 자료 요구권을 뒷받침하고 자료 제출을 거절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원 개인이 요구서를 직접 발부할 수 있게 돼요
국회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 본인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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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부분이 국정조사 등으로 표현이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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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5조 및 제12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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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류등
이 법에서 보고와 서류,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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