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국회의원 개인이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없이도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서류등을 본회의·위원회 의결 없이 정부, 행정기관 등에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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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문서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을 거절한 경우에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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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128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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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류등
국회법에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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