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의원이 정부나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때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 명문화
현재는 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지만, 개정안은 개별 의원이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나 영상 등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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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의원이 정부, 행정기관 등에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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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별 의원의 자료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원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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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류등
단순한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물 등 정부나 행정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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