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이 정부나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더 원활하게 요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원 개인의 서류 제출 요구권 신설
기존에는 본회의나 위원회 등 조직 단위로만 가능했던 서류 제출 요구를 국회의원 개인이 의정활동을 위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제1항
변경 전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의나 국정감사 등과 직접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이라는 요건을 완화하여 관련성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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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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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류등
보고나 서류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이나 영상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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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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