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국회의원이 의결 절차 없이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원 개별 자료요구권 명문화
현재는 국회의원이 행정부 등에 자료를 요청하려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라면 의결 없이도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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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은 그 직무와 관련된 서류등(제1항 단서에 따른 서류등은 제외한다)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문서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자료 제출 요구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의원이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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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류등
보고나 서류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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