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때 더 원활하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별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권 강화
현재는 위원회나 소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도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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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의 의결을 거쳐야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의원이 단독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지만, 상대방이 문서로 사유를 밝히며 거부하면 위원회나 소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다시 요구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자료 제출 요구 규정은 법 시행 후 의원이 처음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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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류등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컴퓨터 저장 매체(테이프, 디스크 등), 전산망에 입력된 데이터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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