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국정감사·조사를 담당하는 위원이 대상기관에 직접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권 신설
지금까지는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의결을 거쳐야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 개인도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서류등의 제출을 대상기관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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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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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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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감사·국정조사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이나 특정 사안을 점검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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