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국회의원이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소관기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권 신설
지금까지는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별 의원도 안건의 심의나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보고·사진·영상물 등의 제출을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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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제1항
변경 전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 조 및 제128조의2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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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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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원회가 담당해서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나 행정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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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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