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국회의원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증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원의 직접 요구권 신설
지금까지는 본회의(의장)나 위원회(위원장) 명의로만 보고·서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원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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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1항
변경 전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변경 후
본회의,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또는 의원이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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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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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인·감정인·참고인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증인은 사실을 증언하고, 감정인은 전문 지식으로 의견을 내고, 참고인은 참고할 만한 진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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