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인사청문회 위원이 공직후보자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의 직접 자료요구권 신설
지금까지는 위원회 차원에서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각 위원이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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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및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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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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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가 그 자리에 적합한지 국회가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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