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나 조사를 위해 정부 부처에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 명문화
현재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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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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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의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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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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