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국회에서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을 때 다른 법률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더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출 의무의 명확화
국회에서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등을 위해 자료(서류, 사진, 영상 등)를 요구할 때, 다른 법률에 상관없이 응해야 한다는 점을 법문에 더 분명하게 적어 넣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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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변경 전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변경 후
제2조(자료제출, 증인출석 등의 의무) (…현행과 같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으로 보고와 (…현행과 같음…)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도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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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인·참고인
국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거나 조사할 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하여 답변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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