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조문에 명확히 밝히는 법안이에요.
조문 제목에 자료제출 명시
제2조의 제목을 '증인출석 등의 의무'에서 '서류 등의 제출 또는 증인출석 등의 의무'로 바꿔서, 자료제출 의무가 이 조문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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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2조의 제목은 '증인출석 등의 의무'이고, 본문은 국회에서 안건심의나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해 보고와 서류 및 사진·영상물 등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목이 '서류 등의 제출 또는 증인출석 등의 의무'로 바뀌고, 본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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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감사·국정조사
국회가 정부나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 또는 특정 사안을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고 관계자를 불러 확인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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