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막고,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서류 제출 거부 금지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조사를 위해 사진, 영상 등 자료(서류등)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서류등에 개인정보(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포함)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서류 제출 거부 금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류등
국회에서 안건심의나 국정감사 등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