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발의 ·
국회 조사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도 원본 그대로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제출 거부 및 비식별 처리 제한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비식별 처리)해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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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변경 전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
변경 후
제2조(증인출섭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서류등에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회가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회는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제출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등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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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서류 원본 제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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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식별 처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가명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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