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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처음부터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더라도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삭제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등이 포함된 서류등에 대하여도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제15조의2(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