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국회운영위원장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 증인이나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을 때의 의무를 강화하고, 원격 출석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며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제출 거부 및 원격 출석 허용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온라인으로 증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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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변경 전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변경 후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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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위증 관련 고발 규정(제15조)은 공포 후 30일, 원격출석 관련 일부 내용(제5조제10항 중 본회의 관련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돼요. 또한 서류 제출이나 증인 출석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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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행명령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 법 집행 공무원이 증인을 데리고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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