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국회에 낼 서류 제출을 방해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서류 제출 방해자 처벌 추가
지금까지는 서류 등의 제출을 스스로 거절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서류 제출을 방해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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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불출석 등의 죄)
변경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리해요. 1.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2.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3.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 또는 방해한 자 4.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5.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이 중 3호에 '방해'가 새로 들어가서 서류 제출을 거절한 사람뿐 아니라 방해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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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언·감정
국회에 나와 사실을 진술하거나(증언), 전문적인 의견이나 판단을 제공하는 것(감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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