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국회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상급 기관 등의 압력으로 제출이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서류 제출을 방해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서류 제출 방해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국회가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를 위해 서류를 요구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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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불출석 등의 죄)
변경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이나 검증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현행과 같음…) 1.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2.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3.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 또는 방해한 자 4.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5.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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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감사
국회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비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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