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고의로 거부ㆍ지연하거나 방해하면 처벌하고, 청문회 등에도 동행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제출 거부 시 감사 요구 추가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국회가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조치를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감사원 또는 주무부처에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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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
변경 전
국회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대상 기관에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고, 주무부장관에 대한 해명ㆍ조치 요구뿐 아니라 감사원 또는 주무부처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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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4조의2, 제6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요구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감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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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행명령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위원회 의결로 지정한 장소까지 강제로 데려오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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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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