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청문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거짓 보고·서류 제출과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고발 절차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청문회 증인에게도 동행명령 가능
지금까지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증인에게 동행명령(지정한 장소까지 나오라고 강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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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변경 후
국정감사·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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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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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행명령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까지 나오라고 강제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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