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국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건심의 시 동행명령 가능
현재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서만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안건심의 과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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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1항
변경 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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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심의
국회에서 특정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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