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 아니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도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게도 동행명령 가능
지금까지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에서도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변경 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변경 후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에 국정조사, 청문회 등이 추가돼요. 즉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 아니라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도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행명령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위원회가 의결로 지정한 장소까지 강제로 데려오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