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국회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을 미루는 행정기관 장이나 통신사업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확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이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에 더해,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제공 요구를 받고도 그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전기통신사업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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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변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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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출석 등의 죄
국회의 증언·감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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