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국회 청문회에도 동행명령과 구인 제도를 도입하고, 원격출석을 허용하며, 불출석·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영업비밀 이유로 거부 금지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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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으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해요.
변경 후
위와 같이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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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2조·제5조·제6조·제6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에 요구된 보고·서류등 제출, 출석이나 감정을 요구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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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행명령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위원회가 의결로 지정한 장소까지 함께 갈 것을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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