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증인이 나오지 않을 때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증인 출석의 실효성 강화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오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에 구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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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변경 전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변경 후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현행과 같음…)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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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증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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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출석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는 장치를 갖춘 곳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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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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