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국회가 정부나 행정기관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요구하고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국회법에 명확히 두는 법안이에요.
전자시스템 이용 근거 신설
본회의나 위원회가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요구할 수 있고, 그 전자시스템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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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제6항 신설(기존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및 제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요구할 수 있고 그 전자시스템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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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류등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가 요구하는 보고, 서류,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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