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국회 증인ㆍ출석요구서 등을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로도 보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송달시스템ㆍ전자메일을 통한 송달 방식 도입
본회의나 위원회가 보내는 보고ㆍ서류 제출 요구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국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 등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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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6항
변경 전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변경 후
요구서는 국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송달하되, 그 밖에 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메일 등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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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달
법령에 따라 서류를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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