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국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보내는 출석 요구서를 전자메일 등으로도 보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송달 방식 도입
기존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종이 문서 등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가 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을 통해서도 요구서를 보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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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6항
변경 전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변경 후
요구서는 국회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송달하되, 그 밖에 요구서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전자메일 등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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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유사한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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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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