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조 본문에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으로의 제출요청과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재하여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