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국회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제출 시 허위·누락 정보에 대한 처벌 강화
국회에 서류를 낼 때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담거나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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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의원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유와 관련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나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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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서류 제출 요구 절차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의원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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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류등
종이로 된 서류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나 컴퓨터 저장 매체(테이프, 디스크 등)에 기록된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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