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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사진·영상물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 본회의는 의장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의원들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치 않고도 정부부처에 자료요구를 하여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안건의 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의4(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