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이에요.
폭넓은 차별 금지 사유 명시
성별, 장애, 나이뿐만 아니라 인종, 출신지역, 성적지향, 병력 등 다양한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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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별 금지 사유 구체화
변경 전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차별 방지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유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변경 후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요.(안 제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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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별 구제 절차 강화
사안이 중대하고 피진정인이 결정에 불응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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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접차별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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