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 과정에서 학력이나 출신 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근거로 채용, 임금,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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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시 특정인이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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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및 불이익 처우 금지
고용노동부장관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용자는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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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리적인 이유
어떤 행동이나 결정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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