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이유로 입학, 직업훈련, 자격시험, 장학금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해자 구제 방법과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학력·출신학교 차별이 무엇인지 법으로 정해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이나 출신학교(학력등)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학력등 차별'로 봐요. 교육기관의 교육과 직업훈련, 국가자격 부여, 장학금 같은 교육 목적의 재정 지원에서 하는 차별이 여기에 해당해요(안 제3조). 발의 의원들은 학력등이 합리적 근거 없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고, 명문학교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국가 경쟁력과 개인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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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학력·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이 없어요.
변경 후
교육기관의 장은 지원·입학·편입학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학력등 차별을 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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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자료에 부칙이 없어서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일에도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또 이 법안은 발의된 제정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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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서 학력(어디까지 공부했는지)과 출신학교(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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