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막고 능력 중심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근거로 고용, 국가자격 부여, 교육 기회 등에서 특정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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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특정인이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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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권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 상황이 심각하면 정부 부처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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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리적인 이유
어떤 행동이나 결정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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