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안이에요.
광범위한 차별 금지 사유 명시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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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며,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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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으로 인한 체계 변화
이 법은 기존의 개별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영역(고용, 교육, 공공서비스 등)에서의 차별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일반법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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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접차별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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