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발의 ·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에요.
광범위한 차별 금지 및 대상 확대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유전정보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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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며,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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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별 예방을 위한 국가 정책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법령이나 정책 중 차별 요소가 있는 것을 조사하여 시정해야 하며, 대통령은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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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질적 평등
형식적으로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가 실제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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