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에요.
광범위한 차별 금지 및 예방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정책 집행 등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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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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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배상 및 처벌 강화
악의적인 차별로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구제 절차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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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화 및 용역
물건(재화)과 서비스(용역)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게에서 물건을 팔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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