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에요.
광범위한 차별 행위의 금지
고용, 교육, 서비스 이용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해요. 특히 겉으로는 중립적이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 불리한 '간접차별'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 등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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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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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의 전환
차별 피해자가 정보의 부족으로 차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주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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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접차별
겉으로 보기에는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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