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채용 시 출신학교나 학력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력 차별 방지
출신학교나 학력 같은 편견 요소가 채용 과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 실력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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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채용 시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금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관리 영역에서 출신학교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요.
법적 근거 강화
기존에도 학력 차별이 위법이라는 규정은 있었으나,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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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블라인드 채용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를 배제하고 직무 역량으로만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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