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공공기관이 채용과 인사관리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구제하는 절차를 법률로 마련하는 제정안이에요
공공기관에 학력 차별 금지 의무 부여
공공기관의 장은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근로자와 지원자를 차별할 수 없고,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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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채용 시 학력등 차별 금지 (안 제4조, 제5조)
변경 전
공공기관이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은 학력등에 따라 근로자등을 차별할 수 없고, 차별 시정 시책 수립과 피해자 권리구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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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범위가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과 이미 진행 중인 채용절차에도 적용되는지는 향후 부칙이 마련되면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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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출신학교, 학력 등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가리고 실력 위주로 평가하는 채용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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