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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발의 · 의원 외 26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은 인성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배분 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함.
현행법 또한 모든 기업들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및 학력 등으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 및 지방과 공공의 투자ㆍ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출신학교, 학력 등의 편견요소를 채용과정에 적용하지 않도록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학력차별을 방지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공정한 채용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관리 영역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출신학교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