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이하 “학력등”이라 함)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넘어 합리적 근거 없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학력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를 선택하기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고 국가 경쟁력이나 개인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이에 교육, 국가자격의 부여, 장학금 지급 등 교육적 목적의 재정 지원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학력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과 국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력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ㆍ출신학교(이하 “학력등”이라 함)를 이유로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국가자격 등의 부여, 장학금 지급 등 교육적 목적의 재정 지원 등에서 차별하는 것을 이 법에 따른 학력등 차별로 봄(안 제3조).
나.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학력등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학력등 차별시정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ㆍ제7조).
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에의 지원ㆍ입학ㆍ편입학을 제한ㆍ거부하는 등의 학력등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
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력등을 이유로 직업교육훈련 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마. 국가자격관리자ㆍ민간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등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12조).
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학력등 차별이 아니라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